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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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사업장 근로자 보호 조치
- 작성자
-
연구원
2020-02-03 조회수 15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
사업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연결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장 내 확진자 혹은 격리자 발생시에는 사업장 소속 지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판) 1부.
http://www.moel.go.kr/local/gyeonggi/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101071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 자료 :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카드뉴스 및 예방수칙 포스터
http://www.moel.go.kr/local/seoul/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101039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건설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마스크
- 알코올 손소독제
-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http://www.moel.go.kr/local/gyeonggi/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101211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