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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업무

작업환경측정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90종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화학적인자
  • ㆍ유기화합물(113종)
    ㆍ금속류(23종)
    ㆍ산 및 알카리류(17종)
    ㆍ가스상태물질류(15종)
    ㆍ허가대상 유해물질(14종)
    ㆍ금속가공유(1종)
  • 물리적인자
  • ㆍ소음(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ㆍ고열
  • 분진
  • ㆍ광물성 분진
    ㆍ곡물 분진
    ㆍ면 분진
    ㆍ나무 분진
    ㆍ용접 흉
    ㆍ유리섬유
    ㆍ석면 분진
  • 임시작업(매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 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작업환경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측정결과 노출수준이 낮은 공정의 경우 1년에 1회 측정

작업환경측정절차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공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측정 완료 60일 이내 작업 공정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