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조사 및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2020년 1월16일 시행예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의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하고,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 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ㆍ근골격계 질환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의 요인으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등에 나타나는
........질환
.....ㆍ작업장 상황(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ㆍ작업 조건(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ㆍ작업과 관련 근골격계 질환 및 증상 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력작업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유해요인조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지침)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외에 부서별 유해요인조사를 정해 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 조사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흐름도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
-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시 : 무게 중심을 낮추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이는 자세에 대해 지도함
-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시,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
- 취급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나 갈고리 등 적절한 보조도구 활용 조치
- 작업전, 작업 전·후, 휴식시간을 이용한 정기적인 스트레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