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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하여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가 있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위험설비로부터 유해·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업종 사업장
  • 동법 시행령(별표10)에서 규정하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11 질소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라질 화학
비료 제조업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인화성 가스ㆍ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제출대상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메팅이소시아네이트, 포스겐 등 51종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 및 취급·저장하는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업무흐름도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