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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제도는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의 설치·이전·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구분
  • 내용
  • 용해로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
  • ㆍ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ㆍ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ㆍ생산량 증가, 원료·제품 변경을 위해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건조설비
  • ㆍ열원을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이상인 건조설비를
    .. 설치·이전하는 경우 (유기화합물 건조, 인화성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ㆍ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건조대상물 변경으로 상기 조건의 변경

심사 및 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