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ㆍ비치 및 교육
MSDS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양도·제공 받는 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2020년 1월16일 시행예정)에 의하여 취급 공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2020년 1월16일 시행예정)에 의하여 취급 공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ㆍ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조치사항
조치사항 | 의무주체 | 주요내용 |
MSDS 작성 및 제출 |
제조, 수입자 |
ㆍMSDS 작성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대상 화학물질의 제품명, 구성 성분의 명칭 및 ㆍ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고용노동부 제출 |
MSDS 제공 | 양도, 제공자 | ㆍMSDS 작성대상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 |
MSDS 비치 | 사용 사업주 | ㆍ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ㆍ갖춰 두어야함 |
경고 표시 |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 |
ㆍ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 ㆍ용기 제공 이외 방식일 경우 경고 표시와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별도 제공 |
사용 사업주 | ㆍ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 |
근로자 교육 | 사용 사업주 |
ㆍ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고 교육 시간 및 ㆍ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