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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ㆍ비치 및 교육

MSDS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양도·제공 받는 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2020년 1월16일 시행예정)에 의하여 취급 공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ㆍ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조치사항

조치사항 의무주체 주요내용
MSDS 작성
및 제출
제조, 수입자 ㆍMSDS 작성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대상 화학물질의 제품명,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고용노동부 제출
MSDS 제공 양도, 제공자 ㆍMSDS 작성대상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
MSDS 비치 사용 사업주 ㆍMSDS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함
경고 표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
ㆍ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
ㆍ용기 제공 이외 방식일 경우 경고 표시와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별도 제공
사용 사업주 ㆍ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근로자 교육 사용 사업주 ㆍ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고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