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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2020.01 개정)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여 근로자의 산재위험과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성평가 내용 및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위험성 평가 지침(제5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
  •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실행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2020.01 개정)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 역할 분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

위험성평가의 방법

위험성평가 지침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4.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6. 체제를 구축할 것
*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 인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 사업장에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위험성 평가 및 인정 지원업무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지도 조언합니다.
  • 평가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
  • 근로자의 작업내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시 혜택

  • 인정 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인정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 20%를 인하(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