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ERVICE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근로자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교육,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및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및 특별 교육이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ᆞ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사무직 근로자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ㆍ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ㆍ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ㆍ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ㆍ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직 제외 근로자 2시간 이상 ㆍ기계ᆞ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ㆍ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
교육
일용직 제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ㆍ 공통교육
ㆍ 개별내용
.....(유해위험 38개 작업 별 개별교육 등)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

사업장 안전교육자료 지원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공
  • 정기안전교육, 채용시 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종류에 맞도록 작성

사업장 집체교육 지원

  • 사업장 요청시 위탁관리 요원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지원
  • 집합교육 지원시에는 강의자료, 시청각교육 장비 등 지원

기술자료 제공업무

  • 산업 안전ㆍ보건관리 FILE BOX 및 FILE 지급
  • 매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용 산업안전 벽뉴스 지급
  • 매월 근로자 교육용 안전교육교재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각종 비치서류 양식 지급
  • 각종 포스터 및 표어 지급
  • 시청각교육 교재 및 기자재의 대여
  • 기타 각종 관련법 개정사항
  • 각종 중대재해 발생사례 등
  • 기타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협의지원